商議 “기업 접대비 한도 늘려달라” 林국세청장 “올해도 세수확보 애로”

입력 2015-03-18 02:32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임 청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접대비 인정 한도를 늘리고 가업상속세 분할납부 특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성실납세 대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등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8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회장단은 임 청장에게 세법상 접대비가 매출액의 0.03∼0.2%로 한정된 것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늘려주고, 세무조사 종결 단계에서 국세청과 납세자가 협의할 수 있는 ‘세무조사 종결 협의제’ 도입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외에도 최대 5년인 매출액 3000억원 초과 기업의 상속세 분할납부 기한을 늘려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국세청 지원 조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임 청장은 경제계의 요청에 대해 “국민들이 가급적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신고 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조사 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해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도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세수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업인과 정부가 힘을 합쳐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