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기어는 시계 아닌 통신기기”… 삼성, 관세 1000만달러 넘게 아낄 듯

입력 2015-03-18 02:32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가 시계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삼성전자는 1000만 달러가 넘는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계에는 인도 터키 태국 등에서 4∼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정부는 WCO에 갤럭시 기어 품목 분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원국 대상 제품 시연 등을 통해 무선통신기기 분류 결정을 얻어냈다. 오는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품목 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HSC는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HSC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체약국은 수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갤럭시 기어와 유사한 스마트워치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