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순교 신청 절차 아시나요” 예장통합 세미나 개최

입력 2015-03-18 02:27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총회순교·순직자심사위는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순교·순직자 선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총회의 순교·순직자 선정조건과 절차를 알려 소속 교회들이 활용토록 하자는 취지다.

예장통합은 생명의 위협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교인의 공로를 기리고자 2012년 제97회 정기총회에서 ‘순직자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 제99회 정기총회에서 ‘순교자 추서규정’을 제정·공포했다.

순교·순직자 심사위원인 장신대 이치만(역사신학) 교수는 먼저 ‘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에 따른 순직자 개념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교회의 봉사 및 선교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타인의 불법행위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재난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순직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순직자로 지정된 오우석 조사(助事)와 백만술 영수(領袖)를 예로 들어 “이들은 1944년 12월 울릉도 연합 당회장이던 주낙서 목사를 도와 울릉도 북면지역 교회를 순회하고 저동교회로 돌아오던 중에 갑자기 내린 폭설에 파묻혀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순직자 지정 신청방법에 대해 “먼저 당사자의 친족이 소속 치리회(당사자가 장로·집사·권사·전도사·일반성도일 경우 당회, 목사일 경우 노회)에 신청하고, 소속 치리회가 심사 후 치리회장 명의로 상급 치리회에 순직자 지정을 신청한다”며 “이후 총회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면 총회장이 순직자 지정을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순교자 추서에 대해 설명한 영남신대 최상도(역사신학) 교수는 “‘총회 순교자 추서규정’에는 순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박해받아 죽은 성도’로 정의한다”며 “즉 순교자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순교자로 추서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먼저 ‘박해자의 존재 여부’를 꼽았다. 그는 “박해의 원인이 본질적으로 신앙에 대한 증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증오가 돼야 한다”며 “순교자가 그 박해 탓에 죽음을 맞아야 하고 그 어떤 폭력적 저항 없이 죽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