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예찰 및 방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17일 재선충병 방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 업무는 시·군·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하지만 지자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한 지자체에서 예찰과 방제에 성공했다 해도 인근 지자체가 실패하면 다시 재선충병이 전파돼 재발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찰업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중 실시하고 지자체 방제 업무를 점검·지원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또 재선충병의 전국적인 확산 및 중요 지역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해 소나무류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감염 소나무의 이동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재선충병 예찰·방제, 중앙정부가 총괄한다
입력 2015-03-18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