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 등 1심 집유 2년

입력 2015-03-17 02:42

대전지방법원 형사17부(부장판사 송경호)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사진)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900여만원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당초 포럼 사무실에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준 뒤 곧바로 영장 집행을 하며 임의제출동의서를 받고 다시 자료를 압수해갔다. 권 시장 측은 검찰이 애초 압수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차 압수수색 당시 임의제출동의서에 따라 수집했고, 피압수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적법한 압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의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역시 당선 무효가 된다.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 시장은 선고 후 “정치인의 일상적·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법으로 확대 해석해 규제하고 유죄를 판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