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0%를 넘고 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도 갖추지 못한 채 임금 먼저 올리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을 7% 이상 올리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2년 이후 매년 7∼8%씩 올라 올해 5580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자는 209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4% 수준이다. 특히 19세 이하의 경우 54.5%에 달하고, 60세 이상 노년층도 40.2%나 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내수를 살리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 미만자 중에서 86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인상분을 해외로 송출할 가능성이 커서 내수 진작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는 개발도상국에서나 적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개도국처럼 노사 간 임금교섭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최저임금을 지정해주면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개도국과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내수 진작의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부풀려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이유는 법을 안 지켰을 때 얻는 이익이 적발 시 받는 처벌보다 크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2000∼2010년 최저임금 미달 사건의 평균 체불액은 1555만원인 데 비해 평균 벌금액은 104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기 위한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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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09만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최저임금 인상만 능사?
입력 2015-03-17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