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최근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과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한마디로 얼굴이나 신체 사진, 이름, 음성, 캐릭터 등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격권에 해당하는 초상권과 달리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얼굴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유명인에게는 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국내에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급법원의 판결도 재판부마다 제각각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사진 맨위)가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2심 판결에서 이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 한의원 블로그를 운영하며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유이 측 동의 없이 신체 사진 4장을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죠.
지난달에는 ‘국민 여동생’ 미쓰에이의 수지가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를 무단으로 노출한 쇼핑몰 업체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역시 패소했습니다. 가수 싸이(가운데) 역시 ‘강남 스타일’이 한창 뜰 때 춤추는 ‘싸이 인형’이 판매되자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 김선아(아래)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고 배우 민효린과 가수 백지영도 유사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판결이 오락가락하면서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도가 허술한 틈을 타 일부 연예계에서는 소속 연예인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블로거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퍼블리시티권 불똥이 건전한 블로거들에게 튀고 있는 셈이죠. 해당 연예인 소속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소송전문 업체까지 생겨나면서 퍼블리시티권 소송 남발이 우려됩니다.
한 블로거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나 올릴 때도 유명인들의 이름이나 사진 하나하나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니, 참 어렵다”는 푸념을 남겼습니다.
다행히 올 초 국회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려면 조속한 법규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친절한 쿡기자] 일반인 ‘퍼블리시티권’ 잘 모르는데… 소송전문업체 합의금 노려 줄소송
입력 2015-03-17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