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단 일각의 촌지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엔 강등·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하고, 1만원짜리 선물을 포함해 10만원 미만을 받더라도 주의·경고·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방침이다. 촌지수수 관행의 뿌리가 얼마나 깊기에 이런 고강도 대책까지 나왔을까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지난 30∼40년간 교권과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퇴보했다. 일부 학부모는 배금주의와 비뚤어진 자식사랑에 사로잡혀 교사직을 더럽혀 왔다. 얼마 전 서울 계성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학부모들로부터 총 730만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자신의 은행계좌번호까지 적은 명함을 학부모들에게 돌린 교사도 있다. 학부모들은 학기 초마다 학교에 선물을 사 갖고 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의 이런 고충을 감안하면 시교육청의 이번 촌지 근절책이 기대를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이번 조치는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측면이 있다. 전체 교사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스승의 날, 졸업식 등에서 공개적으로 받는 꽃, 케이크 등 3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도 논란거리다. 학년말에 담임교사에게 건네는 3만원 이하의 선물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흐를 수 있다. 촌지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과 달리 의무적 형사고발 기준은 2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김영란법’의 100만원 이상과 상충하는 문제도 있다. 과도한 촌지근절책이 행여 민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겠지만,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법이다.
[사설] 서울시교육청의 촌지근절책 우선 환영한다
입력 2015-03-17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