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 개선 의지 3000억 투자 결실 맺어… CJ 안산공장 연료전지 발전소 협약

입력 2015-03-17 02:47
경기도규제개선추진단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의지가 3000억원 상당의 기업 투자로 결실을 맺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는 16일 오후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CJ는 3000억원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CJ 안산공장은 1973년과 1975년 기존 공장부지 옆에 공장증설을 위해 1만여㎡ 부지를 매입했지만 1976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

CJ는 2009년부터 이 곳에 공장증설을 하려했지만 실패했고 경기도는 이 문제로 2014년 7월 안산시로부터 규제개선 건의을 받았다.

경기도는 2013년 10월 30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위 완화를 통한 연료전지 사업부지로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에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존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경기도는 이에 법률자문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령 문안에 ‘기존 도시계획시설 내에만 연료전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문안이 없는 이상 국토부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추진단이 나섰다. 추진단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줘 재의견을 국토부에 요구했고 국토부는 개특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1일 공표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