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금저축 계좌를 옮길 때 넘겨받는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이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계좌를 옮기고 싶은 금융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금융사에서 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왔던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세부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원하는 금융사를 방문해 신규계좌를 개설한 뒤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존 계좌는 해지된다. 이번 간소화 방안의 대상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연금저축계좌이지만,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됐던 개인연금저축도 포함될 예정이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에서 빼주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정부가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고 예고한 뒤 증가세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좌이동 간소화 조치로 100조원에 달하는 연금저축 시장에서 치열한 고객 유치전이 벌어질 것으로 본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후 대비 필요성이 커진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하면서 소비자들도 상품 수익률에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을 세테크 상품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업권별 연금저축 규모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약 80조원으로 가장 많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 13조원, 증권사 등의 연금저축펀드가 7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연금저축 계좌이동 쉬워진다
입력 2015-03-17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