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따른 환급 대상자 출생·입양 공제때 별도 간이신고 필요

입력 2015-03-16 02:04
정부가 마련할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될 납세자들 중 출생·입양 등 신설될 공제의 적용 대상자는 환급을 받으려면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대책을 통한 환급은 소급에 필요한 입법이 다음 달 완료되면 오는 5월 월급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으로 더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납세자는 회사에 분납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될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게 되거나 기존 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돌려받고 분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된 지난 10일 이후부터 1600만명 납세자에 대한 전수 분석을 시작했다”면서 “보안대책은 전수 분석을 통해 세액 항목과 공제율 등을 결정한 뒤 이달 말쯤 발표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신설키로 한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 간이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간이 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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