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구민 200여명을 모집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수거 대상은 가로수, 신호등,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및 현수막 등이다. 주요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에 부착된 광고물, 명함형 전단도 해당된다.
[뉴스파일] 서울 중구청,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15-03-16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