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청산 나선 정부] 일광 이규태 회장 측근 솔브레인 이사도 구속

입력 2015-03-16 02:50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규태(66·구속) 일광그룹 회장이 500억원대 국방비를 가로채는 데 공모한 혐의로 일광그룹 계열사 솔브레인의 이사 조모(4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솔브레인이 SK C&C로부터 공군 전자전 훈련사업(EWTS) 연구개발 용역을 재하청받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500억원대 EWTS 연구개발 사업을 터키 하벨산사로부터 따낸 SK C&C가 일진하이테크와 솔브레인 등 일광공영 계열사에 일감을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재하청을 받은 계열사에서 실제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 조씨가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 구체적인 역할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씨는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EWTS 사업 계약 당시 이 회장과 하벨산 한국지사장 K씨 사이에서 통역을 맡았다. 2009년 ‘불곰사업’ 비리 사건 때도 K씨에게 하벨산 임원에 대한 로비자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이 회장과 조씨, SK C&C 권모(60) 상무 등을 구속한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500억원대 자금 중 일부가 군과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