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증가세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부채 총량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곧 가동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검토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60% 규제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DTI 상한선 60%를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을 선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은 경남(5조원) 대구(4조6000억원) 부산(3조7000억원) 충남(2조6000억원) 등이다.
정부가 DTI 비율을 60%로 유지키로 한 것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미시적 수단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70%를 유지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현 시점에서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강화 대신 미시적 관리 수단을 강조한 바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DTI 규제 지방으로 확대 추진
입력 2015-03-16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