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배연기·악취 분쟁 줄인다

입력 2015-03-16 02:50
담배연기와 음식 냄새 등 악취로 발생하던 아파트 거주자들 간의 분쟁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동주택 인접 가구의 부엌과 욕실 등에서 발생한 냄새, 연기 등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냄새, 연기가 다른 가구로 퍼지지 않도록 가구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나 단위가구별 전용 배기덕트(공기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고 있을 때 열리고, 멈춰 있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다.

기존 아파트는 하나의 배기통로를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구조여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요리하며 발생하는 음식 냄새나 화장실 환풍구에서 빨아들인 담배연기 등이 이웃 가구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9월부터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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