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각급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이 학부모에게 찬조금을 걷거나 촌지를 받는 행위를 감시한다.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교사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담당관들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하게 된다.
각 학교는 학교장 명의로 교사,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과 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를 홍보한다. 시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시행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를 통해서 신고를 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는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각종 사업예산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불법 찬조금·촌지 꼼짝마!… 신고땐 보상금 최고 1억
입력 2015-03-16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