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검토한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순이익을 일부 떼내 농·어업 분야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림단체와 지방자체단체 등이 요구해 왔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농업경제학회에 오는 6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마다 입장이 워낙 달라 용역결과를 기초로 유관부서와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와의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가 지난주 개최한 시도농정국장회의에서 한·중 FTA 국내 대책의 핵심 사안으로 무역이득공유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단체·지자체·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 FTA 활용, 피해 최소화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피해보전 직불제를 개선하고 무역이득공유제도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2012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FTA무역이득공유제 검토
입력 2015-03-14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