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실수로 6000싱가포르달러 대신 6만 싱가포르달러를 건넸다는 은행 측과 “당시 받았던 돈을 봉투째 분실했다”며 반환을 거부한 고객 사이에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결렬됐다. 고객이 은행직원에게 ‘피해액을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직원은 ‘환전액을 전부 돌려주면 10%를 사례하겠다’며 역제안을 했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객 A씨(51)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삼성동 모 은행 지점 직원 정모(3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환전 실수로 은행이 손해 본 4400여만원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정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이씨에게 ‘10% 사례’를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A씨가 “내가 (더 받은 것을) 알고도 돈을 가져간 것처럼 뭔가 오해하는 것 같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앞서 정씨는 지난 3일 원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려는 A씨에게 100싱가포르달러 지폐 60장을 내주려다 실수로 1000싱가포르달러 지폐 60장을 내줬다. 원래 지급할 금액(약 486만원)보다 약 4375만원을 더 준 것이다. 당시 A씨에게 연락해 사정을 얘기했지만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합의 시도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지점 안팎의 CCTV 분석 결과와 양측 진술을 통해 진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6만달러 환전 실수’ “반반 부담하자” 제안에 “90% 내라” 거절… 양측, 합의 시도 결렬
입력 2015-03-14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