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靑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입력 2015-03-14 02:41

박지만(57·사진)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3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박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일단 보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문제가 된 문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그 후 다시 기일을 잡아 박 경정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박 경정 등에게서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은 당사자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