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와중에 국민연금 들고 나온 야당

입력 2015-03-14 02:40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와중에 야당이 느닷없이 국민연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것에 합의해야만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는 28일 대타협기구 활동시한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격을 짜기에도 벅찬 마당에 공적연금 전체를 다루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목적에 맞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하는 게 정도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이 국민·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에 관한 야당 자체 개혁안은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태도다.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기초연금 5% 포함)로 높이려면 가입자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5% 포인트 올릴 경우 그 부담률은 9%에서 15.3%로 높아진다.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때인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때 소득대체율을 기존 7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한 것이다. 이런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야당이 뜬금없이 국민연금까지 끌고 들어간 것은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개혁 발목잡기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