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법관들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도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인터넷에 수천건의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A부장판사 사건의 후속 조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권고의견 10호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관들이 익명의 글이나 비공개로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할 때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성별·인종·나이·지역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도 금지했다.
위원회는 권고의견에서 “법관도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면서도 “그런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고, 법원의 위신이나 권위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밖에 소송 관계인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재판 절차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이나 재판 내용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 표명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법관들, 인터넷 익명의 글도 품위 해치는 표현 사용해선 안돼” 대법 공직자윤리委 권고
입력 2015-03-14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