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벌가·연예인 등 39명 외환거래법 위반 제재

입력 2015-03-13 03:50
재벌가와 연예인 등이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연예인 등 39명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경고 및 3개월∼1년 외환거래 정지를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4000만 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됐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로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달 말쯤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2009년 2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국외 부동산 취득과 국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09년 2월 이후 위반 사항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감원은 앞서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투자 과정에서 44명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 조사를 벌여 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남은 조사 결과도 조만간 확정해 제재할 방침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면서도 “다만 현지법인이 자회사·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올 들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금융감독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불법 외환거래 등 시장질서 문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