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10곳 중 3곳 노조원 가족이 일자리 승계

입력 2015-03-13 03:00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등 일자리 승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2곳 이상은 사측이 근로자를 전근, 전직시키려 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1년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단체협약 내용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해 향후 임·단협 교섭지도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013년 말 기준 유효한 단체협약 727개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30.4%에 달하는 221곳이 근로자의 배우자나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퇴직했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경우였다. ‘고용 세습’ 논란을 일으킨 ‘조합원, 장기근속자 가족 우선채용’ 규정을 둔 곳은 13곳으로 100곳 중 3곳 정도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가족의 우선채용도 우리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 판례”라면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다른 이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이유가 무엇이든 불공정하다고 보고 자율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근로자의 전근, 전직 등 배치전환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업장은 181개(24.9%)로 조사됐다. 노조와 협의토록 한 경우는 248곳(34.1%) 수준이었다.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곳은 87곳(12.0%)이었으며 이 중 가부 동수 시 부결토록 규정해 사실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징계하지 못하는 경우는 20곳으로 파악됐다.

또 기업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등 결정 시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토록 한 경우는 10곳 중 3곳(30.8%)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단협 규정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를 규정하거나 지나치게 인사·경영권을 제약하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