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4·29보궐선거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세 곳에서 네 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 당시 안 의원 회계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황당하다” “잘못된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보궐선거 지역구가 늘면서 정치적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선거구 네 곳 중 인천 서·강화을을 제외하면 모두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외부 악재가 많은 상황이다. 우선 광주 서을에서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천 전 장관이 근소한 차로 새정치연합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을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확실한 우세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관악을 선거구가 분구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현재 여권 진영에서 이긴 적이 없다.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의 선거 연대에 반발해 민주통합당 소속 김희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 3자 구도가 형성됐음에도 야권이 이겼다.
성남 중원은 새누리당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9대 총선 당시에도 야권통합 후보였던 김미희 전 의원이 600여표 차이로 신승한 지역인 데다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재선 의원 출신으로 경쟁력이 있다. 인천 서·강화을은 2000년대 이후 새누리당이 계속 승리해온 지역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을만 이겨도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광주 서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라고 전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4·29보선 4곳으로 늘어…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입력 2015-03-13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