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 이통사에 34억 과징금 “이용자 차별·반납조건 불명확”

입력 2015-03-13 02:00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각각 LG유플러스 15억9800만원,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조건도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차별을 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6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18개월 의무 사용을 해야만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8개월 후 중고폰을 반납할 때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지도 않아 소비자와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통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부여와 중고폰 반납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프리클럽’(SK텔레콤),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다가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단됐다.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반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는 부당하게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