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논란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올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보유 재산과 직무 연관성을 심사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의 일환으로 다음 달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주식 등 보유 재산과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의 연관성을 심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지 않아 신청한 사람만 심사하는데 현재 대상자에 해당하는 실·국·본부장은 총 52명이다. 1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대상자 접수에 이어 심사청구서, 정기 재산 변동신고서, 최근 1년간 추진업무 내역 자료 제출 후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공통 및 재산항목별(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및 출연재산) 종합 심사를 통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 재산과 소관 업무 간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부동산의 경우 도시계획 및 주택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 유무, 시 추진 사업과 보유 부동산의 경제적 이해관계 유무 등을 따진다. 심사 결과 연관성이 밝혀져 보유 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인사조치가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해충돌 여부 심사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지난해 11월 건의했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시가 독자적으로 실시해 공직 혁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공직자의 온라인 청탁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4급 이상 간부 의무 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청탁을 등록한 직원에게 인사 고충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직무 재배정이나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하고 청탁등록 우수 직원에게는 부조리 신고에 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박원순法’ 공무원 재산-직무 연관성 첫 심사… 서울시, 배우자 등 가족 재산 포함 내달 실시
입력 2015-03-13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