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투자여력 및 효과 등에 대해 감시·감독을 해야 할 이사들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11일 회의를 갖고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의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이사 7명 중 현대모비스·기아차의 사외이사 2명에 대한 재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주주총회는 오는 13일, 기아차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전문위원들은 한전 부지 매입가격과 매입결정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기업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이사들이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등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 정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5명의 사내이사에 대해선 경영안정성 등을 고려해 찬반 의사를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지분율이 대주주 일가보다 많다. 현대차의 경우 정몽구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5.2%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7% 보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국민연금 지분율은 8.0%, 기아차는 6.7%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국민연금, 현대차 사외이사 2명 재선임안 반대키로… 투자관련 감시·감독 활동 소홀 이유
입력 2015-03-12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