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보다 연금 받는게 유리…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받는 길 있어

입력 2015-03-12 03:01
“일찍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당겨서 받을 수 있나요,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은퇴자들이 궁금해 하는 재무적 이슈들이다. 1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자 상담에서 많이 나온 연금·보험·건강보험료 등 8개 항목에 관한 30가지 질문을 추려내고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다만 일정 자격을 갖춰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6%씩 줄어든다.

가진 게 집밖에 없다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로,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수급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도 고민거리다.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해졌다.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근속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급여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는 52만8000원인 반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20년간 납부할 세금은 36만9600원이다.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때 간과하는 비용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다. 직장을 그만둬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해 부과된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을 해약해서 생활비로 쓰고 싶어하는 은퇴자들도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종신보험을 무턱대고 해지하기보다 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