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당시 사건의 발단이 됐던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여성 승무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는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은 뉴욕 JFK공항에서 벌어졌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자신의 경력과 사회적 평판, 정신적 안정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김씨에게 인격적인 굴욕과 모멸감을 들게 했을 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소환장에는 “대한항공 측이 조 전 부사장을 감싸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직원들을 질책하고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악의적인 불법부당 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땅콩회항’ 당시 여승무원 미국서 대한항공 제소
입력 2015-03-12 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