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CJ대한통운 ‘갑질’ 공정위 심판대에… KLS 逆갑질 논란도

입력 2015-03-11 02:09

계약파기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아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CJ대한통운이 결국 해당 기업과의 합의에 실패했다. 사건의 해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10일 CJ대한통운과 화물운송 중소기업인 KLS 측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최근 공정위 권고에 따라 실시했던 위탁계약 취소에 따른 취소료 지급 문제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CJ대한통운은 ‘갑질’ 비판이 일던 지난 1월 “KLS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주장만 내세우다 결국 허사가 됐다.

CJ대한통운은 2013년 9월 H사의 화물 500t을 브라질로 운송하는 프로젝트를 약 313만 달러에 수주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제공하고 기타 운송 관련 업무를 대행해줄 것을 요구하며 KLS와 285만 달러(선지급금 57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KLS는 다시 네덜란드 선사와 선박 제공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H사가 지난해 4월 화물을 선박에 싣기 위해 짓던 크레인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에 선박 제공을 미뤄 달라고 요구하면서 터졌다. CJ대한통운은 H사의 요구를 KLS에 전달했지만 KLS 측은 네덜란드에서 선박이 이미 출발해 미룰 수 없다며 재배선(선박 요청을 다시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재배선을 했지만 H사와 CJ대한통운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CJ대한통운은 KLS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KLS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1, 2차 선박 위탁 취소료로 각각 170만 달러, 220만 달러를 CJ대한통운에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액수가 과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KLS는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을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CJ대한통운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KLS와 원만하게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서로 4∼5차례 만났지만 의견을 조율하지는 못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취소료 청구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취소료를 산정할 수 있는데 KLS가 거짓 서류로 과한 액수를 요구해 취소료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KLS가 취소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면서 H사와 계약이 깨지게 돼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KLS 측은 “취소료는 총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거짓 문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취소료 서류를 양식에 맞춰 제출했을 뿐 위조는 없다”고 설명했다. KLS는 문서 위조 주장을 반박하며 참여연대에도 대면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거부한 상태다.

결국 CJ대한통운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판단은 공정위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치고 이 안건을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J대한통운 측의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4월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는 결정된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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