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 단신] 우리은행, 주거래 고객 우대 패키지 출시

입력 2015-03-12 03:01 수정 2015-03-12 18:49

우리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주거래 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린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 우대혜택을 받는 조건을 단순화해 급여 및 연금이체,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자동이체, 우리카드 결제계좌 등 세 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주거래통장·주거래카드·주거래 신용대출 및 직장인 대출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권 최초로 수수료 무제한 이월제를 도입해 사용하지 않은 수수료 면제 횟수를 다음달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급여 이체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옮겨지는 제도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