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효자’ 체크카드로 고금리 혜택까지… 연말정산 도움되는 체크카드 사용법

입력 2015-03-12 03:01

‘13월의 세금’으로 전락한 연말정산으로 홍역을 치른 직장인들이 체크카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인데다, 정부가 올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선 과거 사용액 대비 증가분 등을 고려해 40%로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크카드 선택 전 한번만 더 생각하면 금리 혜택도 볼 수 있다.

체크카드 성장세에 증권사들도 잇달아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선보인 ‘CMA R+ 체크카드’는 영화관, 커피 할인 등에 더해 더 높은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실적이 30만∼50만원 미만일 경우 연 3.4%, 50만∼100만원 미만은 연 3.9%,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5.1%의 CMA-RP형 금리가 주어진다. 다만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체크카드를 잘만 쓰면 소득공제도 받고 금리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

현대증권 ‘에이블아이맥스 카드’는 CMA형과 금융상품형으로 나뉜다. CMA형은 당월 카드 사용 실적의 3배에 한하는 금액까지 CMA 기본 금리의 2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달 100만원을 쓸 경우 CMA 계좌에 있는 300만원까지 금리가 2배다. 단 최대 금리는 5%다.

금융상품형은 매달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한 금융상품에 추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식형펀드(연 14.4%), ELS·파생결합증권·연금저축·퇴직연금(연 12%), ELB·DLB(연 6%) 등이다. 예를 들어 주식형펀드에 가입하고 1년간 카드로 월평균 50만원을 쓸 경우 기본수익률과 별도로 50만원에 대해 연 14.4% 이자를 제공한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따로 쓰기 귀찮은 이들은 하이브리드 카드를 주목할 만한다. 체크형과 신용형으로 나뉘는데, 체크형은 계좌에 있는 금액만큼은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최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결제가 가능하다.

신용형은 신용카드를 기본으로 해 본인이 설정한 한도 내에서 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출 건당 1만원, 일 5만원, 월 1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면 1만원 이하 결제 시에는 자동으로 체크카드 결제가 된다.

하지만 불편함도 있다. 체크형의 경우 통장 잔고가 없고 신용한도도 다했을 경우 갑자기 결제가 안 될 수 있다. 결제금액만큼 통장에 돈이 없을 경우 체크와 신용으로 나눠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만 결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롯데카드는 자사 카드고객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벌써 다섯 번째로 연말 정산과 상관없이 롯데카드를 한해 동안 100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2011∼2014년 총 29만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약 76억8000만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았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5만9067명이 신청해 지난해(2만126명)의 약 3배가 늘었다.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나 전용 ARS를 통해 응모한 뒤 참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통신요금, 보험료, 해외이용금액과 교통비, 병원비 등 5개 항목 이용금액의 1∼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준다. 최대 45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