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위로 얼룩진 국립 한국해양대… 제자 논문 가로채도 교육부는 경고·주의 그쳐

입력 2015-03-11 02:08 수정 2015-03-11 14:08

교육부 산하 한국해양대 교원들이 배우자를 시간강사로 추천하고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학회지에 등재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오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에 대한 교육부 조치는 경고·주의 등에 그쳤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양대 비위는 인사·예산·입시·시설 등 여러 분야에 망라해 있었다. 해양대 산하 해양과학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사무직원을 채용하며 서류전형 통과자 4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한 뒤 서류전형 탈락자를 특별채용했다. 2011년과 2013년 직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며 2차례 떠난 여행은 관광 위주였고 연구결과 발표회는 아예 생략했다. 사무국장 A씨 등 3명은 선정기준에 상관없이 2년 연속 해외에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교수 B씨 등 5명은 배우자를 시간강사로 추천해 총 9개 과목을 강의하도록 했다. 다른 부교수 C씨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등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구실적물로 제출해 우수 연구실적 사업지원비 1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D씨 등 교수 7명은 14개 연구과제에 자녀 등 지인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 및 연구수당으로 총 256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과 장학금 지급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교수 E씨는 무기정학 처분으로 정학 기간에 결석 처리돼 수업시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해양경찰학과 학생에게 해양오염방제론 수업에서 F학점이 아닌 A학점을 줬다. 해양대는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11명에게 장학금 496만원을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7명에게 장학금 624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학생회 간부들에게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정산없이 학기별 30만원씩을 지급하고 교내 언론사 소속 학생들에게도 정산없이 매월 50만원을 줬다. 육아휴직 및 특별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어서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교직원에게 142만원을 더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경징계라도 받은 이는 학장 F씨 한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경고·주의·통보에 그쳤다.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덕에 해양대는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등록금을 수업료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해양대 학생은 “교육부가 법에도 없는 기성회비를 대학 측에 챙겨줄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