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금품수수 신고 땐 최대 50배 포상금

입력 2015-03-11 02:04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이신웅 목사)는 올해 제109회차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를 신고하면 최대 50배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기성 선관위 규정에도 부정선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 액수가 나와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성 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을 받은 이가 자진 신고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면 해당 금품의 최대 50배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고 금품을 제공한 후보는 자격이 박탈된다.

기성이 선거법을 강화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교단도 지난해 9월 총회 때 입후보자의 식사 대접 등을 원천 차단하고 위반하면 총대 자격 취득을 영구 금지토록 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공정한 임원 선거를 하자는 분위기가 교계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기성은 또 선거가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후보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최대한 공정하게 제공키로 하고 일부 후보 측이 선거운동을 위해 총회 장소의 입구를 과도하게 점유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신웅 총회장은 “불법·부정선거를 근절시키고 더 공정한 임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109회차 기성 총회는 5월 26∼28일 전북 전주바울교회(원팔연 목사)에서 열린다. 총회 임원 선거에서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유동선(춘천중앙교회) 목사,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여성삼(서울 천호동교회) 윤성원(서울 삼성제일교회) 신상범(인천 새빛교회) 오성택(전북 남전주교회) 목사 등 4명이 지난달 지방회에서 추천을 받았다.

또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 김춘규(서울 청계열린교회) 이진구(서대전교회) 송영인(전북 실로암교회) 신옥우(전남 순천교회) 성해표(부산 예동교회) 장로 등이 추천을 받았다. 총회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6∼20일이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