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해고속국도 부지 271만1000㎡, 38년만에 고속국도 구역서 해제

입력 2015-03-11 16:14
강원도 동해안 3개 시·군에 산재한 옛 동해고속국도 부지가 38년 만에 고속국도 구역에서 해제돼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옛 동해고속국도 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를 했다. 이번 실효고시로 도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271만1000㎡로 직선거리로는 40.6㎞에 이른다.

정부는 1976년 5월 강릉 주문진∼양양 현남면∼속초 조양동을 잇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옛 동해고속국도 노선을 결정하면서 모두 271만1000㎡ 면적의 토지를 도로건설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매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입한 토지에 도로 건설을 하지 않고 고속국도 구역도 해제하지 않은 채 2009년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을 별도로 지정해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벌여왔다. 개통 예정 노선은 양양∼속초 18.5㎞, 동해∼삼척 18.6㎞ 구간이다.

이처럼 새 노선이 지정됐음에도 정부가 고속국도 구역 해제 및 부지매각을 진행하지 않아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38년 동안 주변 땅값이 떨어지고 건축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에 매각한 농경지를 재임대해 수십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짓기도 하는 등 불편이 가중돼 효용가치가 없어진 도로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옛 고속국도 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매각이 가능한 부지를 선별하고 구체적인 처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지만 다른 곳에 도로가 개설돼 고속국도 구역에서 해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현장조사와 측량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땅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와 강릉, 양양, 속초 등 동해안 3개 지자체는 이번 실효고시로 인해 주택 증·개축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가치 증대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옛 고속국도 부지는 해안가를 따라 남북으로 노선이 구획돼 대규모 관광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면서 “고속국도 해제가 지역의 관광산업과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내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양=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