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에 진출한 국제학교에 잉여금 배당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을 허용해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가 직접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조민영 기자
제주도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이익 배분 길 열려
입력 2015-03-11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