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범위를 인명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최근 공포한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 조례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상하고 사망 시에는 위로금과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작물은 피해액의 80%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생육단계에 따라 40∼80%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피해 발생 5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뉴스파일] 야생동물 피해 보상 인명까지 확대
입력 2015-03-11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