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 민원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변호사 상담지원제’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민사 분쟁형 수사의 민원인을 상대로 변호사가 직접 민사 구제절차 등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이다. 먼저 치안 수요가 많은 수성경찰서와 성서경찰서에서 시범 실시되며, 경찰서 민원실에 ‘변호사 상담코너’를 설치해 매주 월·목요일 오후 2∼5시 상담을 실시한다.
[뉴스파일] 대구경찰청, 변호사 상담지원제 실시
입력 2015-03-11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