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도유지인 원주시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 매각을 재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강원도의회에서 부지 매각이 2차례나 부결되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부지 규모를 축소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도는 도유지인 원주시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 9만2408㎡ 가운데 4863㎡를 드라마 제작업체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업체는 이 부지에 드라마 촬영을 위한 관리사무소와 소품실 등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5192㎡는 드라마 세트장 설치를 위해 10년간 임대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오는 5월부터 총 제작비 300억원을 들여 퓨전사극을 촬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강원도가 옛 종축장 부지 전체인 9만2408㎡와 8926㎡를 해당 업체에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매각 안을 연이어 부결시켰다. 부지 매각으로 인한 재정확충 효과가 적고 향후 드라마 세트장이 관광명소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도는 5000㎡ 이하의 공유지는 의회 승인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부지 면적을 5000㎡ 이하로 줄여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도가 ‘금싸라기 땅’을 드라마 제작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지역 도의원 6명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와 원주시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황금 같은 토지로 도가 유상 임대를 하지 않고 매각하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강원도, 금싸라기 땅 헐값 매각 추진 특혜 논란
입력 2015-03-10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