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이 제보한 탈세 혐의가 입증돼 추징한 세금이 1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차명계좌 제보를 통해서도 2400억원 이상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탈세 제보가 1만9442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이를 통한 추징액은 1조5301억원으로 15.8% 늘어났다고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1만2105건으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고 추징액은 2430억원으로 109.7% 늘어났다.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탈세 제보 및 추징액도 늘어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지난해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을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하는 등 탈세 감시를 강화한 것도 효과를 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내부자의 탈세 제보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탈세 제보 내용의 질도 올라가 추징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되고,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 제보와 추징 실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제보의 과세 활용도를 높이고자 분석작업을 강화하고, 제보자 신원보호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무고나 허위로 제보하거나 막연한 심증에 의한 탈세혐의 제보, 추측성 제보 등 구체적인 탈세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탈세제보 포상금 올린 덕에 작년 추징액 16% 가까이 늘었다
입력 2015-03-10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