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NH회장때 종합소득 신고 누락”

입력 2015-03-10 02:44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NH농협지주 회장 시절 종합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9일 “임 내정자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후인 지난달 24일이 돼서야 신고했다”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 213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3월 3일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임 내정자는 2013년 6군데서 소득이 생겼다. 국무조정실장(1∼2월) 급여 2759만원과 연세대 석좌교수(5∼6월) 급여 374만원, 6월 농협지주 회장 선임 후 받은 7개월간 급여 2억1710만원 등 근로소득 외에도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받은 사업소득 360만원(25일분)과 나이스신용평가 초청 특강료(기타소득) 523만원, 3월 퇴직수당 1억834만원과 4∼12월 퇴직연금 2335만원 등의 연금소득이다.

문제는 임 내정자가 사업소득 360만원과 연금소득 2335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세금만 냈을 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 내정자는 사업소득분 세금 12만원과 퇴직연금 원천징수세 5만8000원만 납부했다.

김 의원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원천징수 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세율 35%를 적용받아야 하는데도 임 내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으로 조세정책 전문가인 임 내정자가 이를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