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할인제’ 아십니까… 중고·자급제폰 12% 할인, 지원금 받은 단말기도 24개월후 혜택

입력 2015-03-10 02:27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자급제폰이나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중고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지원금 대신 요금의 1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은 휴대전화의 경우 가입 24개월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리점 등 일선 영업점에서 가입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미래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할 경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은 대리점·판매점에서 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는 요금할인제도 관련 대표번호(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요금할인제도 가입 거부 등을 막기 위해 지난달 24일 개소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