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는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이적표현물 중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서 압수했던 것과 같은 책자가 포함돼 있었다.
당정청이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의 범행’으로 규정한 뒤 수사도 이적성 규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8일 정치권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국보법 적용을 검토한 배경에는 이런 발언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는 이적단체 ‘우리민족연방제일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간부 2명과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포착됐다. 연방통추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에 소극적이라며 탈퇴한 이들이 2004년 결성했다.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주도했고 법원이 2011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연방통추 간부 A씨는 이날 “김씨를 면회하겠다”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았다가 거절당했다.
경찰은 김씨 자택에서 압수한 북한 원전 6점과 문건 등 30점의 이적성 감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이 중에는 김정일이 저술했다는 ‘영화예술론’과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남측본부가 펴낸 ‘민족의 진로’(2003년 10월호)도 포함됐다. 두 서적은 공안 당국이 2013년 내란 혐의로 이 전 의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도 벽장 등에서 나왔던 것이다. 법원은 두 서적 보관 행위를 국보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황인호 이경원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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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 없다”
입력 2015-03-09 03:54 수정 2015-03-09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