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3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실천 문화 확산으로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목적 및 기본계획 수립,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와 효행 우수자 표창,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는 4월초부터 효 실천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효 실천 교육과 효 실천 골든벨, 효 실천 우수자 표창 및 사례 전파를 통해 효사랑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뉴스파일] 성동구, 효문화 장려 조례 제정
입력 2015-03-09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