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테러 이후] 지충호 커터칼로 한차례, ‘상해죄’ 판결… 유사한 두 사건 비교

입력 2015-03-09 02:33 수정 2015-03-09 09:14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은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습격 때와 유사하다. 그러나 박 대표를 공격했던 지충호(59·수감 중·사진)씨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죄만 유죄가 선고됐던 것과 달리 김기종(55)씨의 경우 살인미수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씨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대표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에 11㎝의 상처를 입혔다. 지씨는 이후에도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야 “박 대표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 미안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목을 겨냥하지 않은 점, 커터칼이 살인 도구로는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 대신 상해죄에 공직선거법위반,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살인미수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인정되면 상해죄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9년 전 사건과 심각성이 다르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한 차례 공격에 그친 지씨와 달리 리퍼트 대사에게 두 차례 칼을 휘둘렀다. 오른쪽 얼굴에서 목 쪽으로 11㎝ 상처를 낸 데 이어 다시 달려들어 칼로 찔렀다.

범행 당시 “열흘 동안 준비했다. 테러다”라고 했던 김씨는 경찰에서 “당일 아침에야 과도를 가져갈 생각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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