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에 해군 장성이 개입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1970년대 수준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된 배경에 방위사업청(방사청)뿐 아니라 해군도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통영함에 탑재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이던 임씨는 부하 직원이었던 시험평가단 과장 김모(57·예비역 해군 대령·구속)씨에게 군 장비 납품업체 H사가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시험평가단은 납품될 해군 장비가 군 요구 성능에 충족하는지, 고장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 뒤 방사청에 이를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방사청은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시험평가단이 ‘충족’ 평가를 내리면 대개의 경우 계약은 성사된다.
당시 H사는 음파탐지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방사청과 해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음파탐지기 납품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방사청과 해군의 결과 보고서에는 모두 ‘충족’으로 기재됐다. 군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H사 음파탐지기는 그렇게 납품이 성사됐고, 이에 연루된 방사청 관계자는 구속 기소됐다. 해군에서는 김씨가 지난 6일 구속됐으며 임씨도 같은 날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씨가 H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정옥근씨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해군 예비역 소장도 통영함 비리 연루
입력 2015-03-09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