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특보, 임명장도 받기 전에 ‘가시밭길’… 현역의원 겸직 금지 위반 논란

입력 2015-03-09 02:07
청와대가 당청 관계 등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임명한 정무특보가 임명장을 받기 전부터 험난한 상황에 빠졌다.

문제의 발단은 정무특보로 기용된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모두 새누리당 현직 의원들이라는 점이다. 정무특보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삼권분립 위반, 국회법상 의원 겸직금지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무특보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이 조만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8일 “정의화 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유권 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미 국회 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

국회가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정무특보들은 정당성을 등에 업고 역할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가 겸직 위반이라고 결론지을 경우 청와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청와대와 국회는 당분간 냉랭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야심차게 꺼내 든 정무특보 카드의 운명을 정 의장이 쥐고 있는 셈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저촉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법 제29조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조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국회법도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의원들은 겸직을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최대 2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어 겸직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겸직금지 위반 규정을 들어 정무특보들에게 의원직과 정무특보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찬반 양론이 분분하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도 현역의원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적이 있다”며 청와대 인사를 존중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무특보 논란은 이번 주 극에 달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9일 귀국한 이후 정무특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법률적 검토를 끝낸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의 인사가 국회의장에 의해 저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