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테러 이후] 외국사절 폭행 4건… 직접 상해는 처음

입력 2015-03-09 02:35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씨가 6일 오후 휠체어에 탄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서영희 기자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포함해 2000년 이후 외국사절폭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총 4건이다. 차량을 향해 계란을 투척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외국 사절단에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경우는 김기종(55)씨의 리퍼트 대사 습격이 유일했다.

2001년 5월 시민단체 녹색연합 간부 김모씨는 리처드 아미티지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맞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아미티지 사절단이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김씨 등은 차량 앞유리와 보닛에 계란을 던져 맞혔다. 당초 검찰은 김씨에게 외국사절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사절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가까이 가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외국사절폭행죄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은 없을 정도로 형이 엄한 편이다. 2004년에도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이 탄 차에 계란을 던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주모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종씨는 2010년 7월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의 특별강연에 참석해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단상을 향해 던졌다. 평소 독도 문제에 관련된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했고, 그날도 직접 일본대사에게 편지를 전달하려다 제지당하자 벌인 일이었다. 주한 일본대사관 3등서기관이 시멘트 덩어리에 손등을 맞아 다쳤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