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종합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합병원별 건보 진료비가 공개되면 이른바 ‘빅5 병원’ 쏠림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남 팀장은 지난해 4월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와 본인부담 구분)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종합병원 진료비도 결국 국민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종합병원의 영업정보 보호보다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서 “종합병원 서열화가 우려된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었다.
건보공단이 법원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면 병원별 건보 진료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병원으로 환자가 얼마나 몰리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경실련 남 팀장은 “최근 병원 간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이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대부분 종합병원은 전체 매출 규모를 포함한 회계자료를 국세청에 공시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급여내역을 공개하면 병원별 대략적인 비급여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의 선택진료, 상급병실,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 비급여 진료 내역과 수익 규모가 추산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는 환자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 데다 액수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빅5 병원’ 편중 대책 나오나… 법원 “종합병원 건보 진료비 공개해야”
입력 2015-03-09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