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대법원·CATV 등 성평등 걸림돌 賞

입력 2015-03-09 02:44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를 갖고 성 평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은 올해로 107주년을 맞았다. 김지훈 기자

여성단체가 뽑은 올해의 ‘성 평등 걸림돌’ 상 수상자로 대법원 등 6개 단체와 인물이 선정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대법원과 여군을 성추행해 자살케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모 소령, 외모 차별을 부추긴 케이블TV ‘렛미인’ 프로그램,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추행당하다 자살한 계약직 여성을 외면한 중소기업중앙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불인정한 서울고법 제1형사부와 근로자에 대한 인권탄압 의혹을 받는 L사를 선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중학교 2학년 A양(1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발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대법원은 모든 상황을 피해자의 의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임직원들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24개월간 성추행·성희롱한 뒤 정규직 전환을 3일 앞두고 해고했고 여직원은 자살했다. 서울고법 1형사부는 가정폭력을 참다못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체 관계자는 “‘살해 위협은 있으나 실제 살해하진 않았고, 일시적으로 피한 뒤 나중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판결문은 사실상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주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렛미인 프로그램은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를 강조하기 위해 외모 차별과 성희롱을 묵인한다는 점, L사는 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직 강제 전환 등의 이유로 선정됐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에는 가사노동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선정됐다. 양민철 기자